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제19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물류관련법규 A형 77번(B형 7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물류관리사'는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 전체영역을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지난 1995년에 도입됐다. 오류의혹이 제기된 문제는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객관식 문제다.
중앙행심위 이에따라 △⑤번 지문은 현행 '철도사업법'에 부합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는 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년도 시험에서는 금년과 반대로 ⑤번 지문이 옳은 내용이라는 전제하에 정답을 발표했던 점 △응시생들에게 짧은 시험시간 동안 법조문의 오류까지 감안해 문제를 풀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등의 이유로 해당 문제는 정답 없음(모두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제문제와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인순 국민권익위 국토해양심판과장은 "심판과정에서 산업인력공단은 일부 수험생들이 제기한 오류주장에 대해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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