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외국계 영리병원 제주도에 세워진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15.12.18 17:08

복지부, 중국계 '녹지국제병원' 제주도 설립 승인 결정…시민단체 반발 거세

정부가 외국계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설립을 사상 처음으로 승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이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이고,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상 외국의료기관 법인설립요건은 자본금 500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인데 녹지국제병원의 자본금은 2000만달러, 외국인 투자비율은 100%다.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된다.


복지부 승인 결정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시설·인력 등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은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12년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했는데 정부가 공식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중국계 산얼병원이 설립 신청을 했지만 법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외국계 영리병원은 외국인 환자에게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내 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쳐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정책관은 그러나 "병원 규모가 작고, 제주도라는 제한된 지역에 설립되는 만큼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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