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전공의 추행' 前 경희대 치대 교수, 1심서 '집유'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5.12.17 11:54
실루엣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7일 사무실에서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경희대 치대 교수 박모씨(46)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판사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스승을 잃고 소아치과 전문의의 꿈도 버려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병원 동료와 직원들도 피해자를 힐난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사무실과 진료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전공의 A씨(28·여)를 껴안거나 몸을 더듬는 등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그간 법정에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진료실은 개방돼 있어 추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신체 접촉에 추행의 의도는 없었던 점 △자신이 A씨에게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현장검증 결과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추행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는 전공의 레지던트의 지위 때문에 추행이 거듭되도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존경한다'는 말로 소극적 대응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근무한 대학병원 레지던트의 경우 지도교수라는 개념이 없지만 A씨는 박씨의 지시를 받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박씨는 소아치과 과장으로서 A씨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향후 10년간 의료기관을 스스로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로서 박씨의 삶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재판장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씨는 A씨의 평소 성격 등을 들면서 A씨가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일관했다"며 "A씨에게 사과하지도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선고 말미에서 박씨에게 "최선의 선택을 고민해 보라"고 당부했다. 박 판사는 "박씨는 틀림없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과 관련해 무엇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를 고민해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당부한다"고 조언했다.

박씨는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무 힘들다"는 대답만 남긴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 학교 성폭력조사위원회 조사를 받던 중 사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추가 조사나 징계 없이 이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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