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대통령,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에 전화 안 했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5.12.16 08:29

[the300] 현기환 정무수석, 정의화 의장에 직권상정 촉구 "정당한 업무수행"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제활성화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제는 (박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전화를) 안 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 전에 했는지, 앞으로 할 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는 안 했다"고 답했다.

전날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 의장을 찾아가 핵심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이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정 대변인은 "정무수석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며 "청와대는 (야당과도) 잦은 접촉 등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 시점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가긴급권 가운데 하나인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 중대한 위기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후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 수석은 전날 오전 여의도 국회로 정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제정안 등 핵심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현 수석은 정 의장을 찾아간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 의장을 찾아뵙고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 서비스법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들은 외면하고 선거법(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처리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만약 그게 어렵다면 동시에 이 법들과 선거법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올렸다"고 전했다.


현 수석은 "선거법만 (직권상정) 한다는 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안들은 외면하는 것"이라며 "또 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고 나면 다른 법안에는 뜻이 없을 우려도 있다"고 했다.

또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으로 청년고용절벽이 예고돼 있고, 미국 금리인상이 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며 “테러도 예고하고 생기느냐”고 했다.

현 수석은 “어차피 양당 합의가 (직권상정의) 유일한 근거 아니냐”며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여러가지 중재 노력 등을 통해 근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정 의장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10분간 (본회의를) 정회하면서까지 중재 노력을 했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며 “예컨대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의장 방에서 못 나가게 하는 한이 있어도 국회를 정상하려는 노력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고, 그런 결과물이 맺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간곡히, 정중히 말씀 올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의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 지에 대해 현 수석은 야당의 입장 등을 고려해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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