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5.12.16 10:00

[2016 경제정책방향]현행 '월 60시간이상 근무'규정한 사업장가입자 근로시간기준 하향 조정

내년부터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등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에 소득기준도 추가되는 등 가입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시간기준이 하향조정된다. 현행법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근로시간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향조정하는 것은 확정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에 소득기준도 새롭게 추가된다. 지금까지만 근로시간만 따져서 사업장가입자 여부를 결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이 법 개정사항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시간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방향성만 확정한 상황"이라며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인연금법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를 이체하면 과세이연을 인정한다. 다만 55세 이상 등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된다.

서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 지급보증금 가입 확대도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개발공사 등의 전세임대 거주자 등이 대상이다. 임차료 지급보증에 가입하면 임차료의 9~24개월에 해당하는 보증금액만큼 보증금이 인하된다.

이밖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 포함된 것처럼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 가입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부담금과 수수료가 일부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촘촘한 연금 안전망 구축과 서민 자산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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