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여야 지도부, 15일 오전 선거구 획정 담판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 2015.12.14 23:30

[the300]본회의 앞두고 막판 협상…결렬 시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배제 못해

layout="responsive" alt="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5.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담판 회동을 갖기로 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만큼 정 의장이 예고한 직권상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4일 저녁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심야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앞서 정 의장과 양 당 지도부는 9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획정을 논의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놓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정 의장은 10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언급한 '특단의 조치'가 바로 직권상정인 셈이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정 안건의 심사기간(직권상정)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충족할 때 가능하다.

아울러 여야 원내지도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노동 5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15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가동된다.

다만 쟁점법안에 대해선 정 의장이 직권상정 대신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직권상정을 통한 여당 단독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9일 마감한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얼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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