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5.12.14 17:49
제2롯데월드 외부전경. / 사진 = 머니투데이dB
검찰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종식 롯데건설 상무에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유모씨 등 현장 책임자 2명에겐 징역 1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롯데건설에겐 벌금 3000만원, 현장 하청업체엔 1500만원의 벌금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71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 현장책임자 등 뿐아니라 사업주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롯데건설과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상무 등은 지난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건설은 2013년과 지난해 세 차례나 작업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초고층인 123층 규모로 짓고 있는 현장에서 안전펜스, 낙하물 방지망 등을 미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날 공판에서 김 상무 등 롯데건설 측은 건설현장 내 미흡한 안전조치에 대해 전부 인정했다. 대규모 공사 현장임을 감안해 완벽한 안전조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는 점엔 수긍했다.

롯데건설측은 "사망 피해자 등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이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거대규모 공사라 안전조치에 특히 유의했음에도 사고가 발행한 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고를 막지 못한데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고 이후 안전조치와 교육 등을 더욱 강화했다"며 "수족관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이고, 많게는 8000명 가까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서 안전조치에 더욱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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