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가능"…쟁점법안은 배제

머니투데이 김태은 진상현 기자 | 2015.1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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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정 의장은 이날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5.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후보자 예비등록(15일)을 하루 앞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고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이날 쟁점법안 등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어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하는데, 지역구도 없는 국회의원이 된다"면서 "이게 입법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정 안건의 심사기간(직권상정)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충족할 때 가능하다.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처리가 늦어질 경우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협 요소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 의장은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등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는 "일반 법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쟁점법안 너덧가지는 '합의 후 처리'로 돼 있어서 합의 안된 걸 합의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비상사태라고 해달라는데 비상사태가 뭐냐, 선거구 획정은 되지만 다른 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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