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
이들 기구는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5일 이전에 설치돼야 한다.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와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최고위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최고위는 이와 함께 최재천 전 정책위의장의 사퇴로 공백이 된 정책위의장 인선을 논의, 결정 임명 권한을 문재인 대표에게 위임했다. 7명 정도가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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