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안되면 국가비상사태? 직권상정 대상 논란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 2015.12.11 11:06

[the300]與 "의장 특단대책 필요" vs 野 "국가비상사태 아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 뉴스1

11일 새누리당이 여야간 선거구 획정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옛 직권상정)을 통해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사기일 지정은 구체적인 조건이 있는 만큼 법리적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장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선거제도(연동형 비례대표)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며 "(합의가 안되면) 선거구가 금년 말이면 다 없어지는 비상한 상황이다. 정 의장이 국회수장으로서 비상한 결단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정개특위 간사 역시 "어제 정 의장이 특단의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내일 회동이 불발로 끝나면 비상한 수단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성동 의원 역시 " 정 의장이 결단을 내려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을 통해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여야가 합의) 안 되면 내가 '액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액션'이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이냐는 질문에 "그건 검토를 안 해봤다"면서도 "보통 심사기일 지정은 법안 상정을 말하는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 같다"며 상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쟁점법안 심사기간 지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법이라는 것은 상식 위에 있다"며 "갑자기 IS 테러가 발생했다면 테러방지법을 심사기한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비상사태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심시기간 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 테러방지법 등 여당이 주장하는 법안의 심시기한 지정은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정 의장의 판단으로 안건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충족할 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가 올해가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심각한 국가비상사태"라며 심사기한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지금 그게(선거구 획정)이 국가 위기 상황이냐"며 무리한 법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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