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6년 1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 시상합니다.
1년에 수천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수백개가 국회를 통과하지만 어떤 법안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의원들이 좋은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시도는 있었지만 대부분 법안이 아닌 의원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법안의 품질보다는 법안 발의 건수 등 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의 '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이 발의해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들을 찾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로 나눠 시상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기타 등을 기준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기준은 △공익성 및 응답성 (Public interest & Responsiveness) △사회·경제적 효율성 (Efficiency)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Acceptability, Feasibility & Sustainability) △합목적성 (Effectiveness)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 (Constitutionality & Integrity of the legal system) △기타 등입니다.
이번 '제3회 최우수 법률상'은 2015년 12월28일∼2016년 1월8일 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이전 신청·접수 무방) 신청서 양식은 '더300' 홈페이지(www.the300.kr) 또는 본 기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입니다.
이번 제3회 선정은 2016년 1월 28일 발표 및 시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시상 일정은 수상 의원들께 개별 안내합니다.
[최우수 법률 선정 개요]
*신청 대상: 의원 발의로 2014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 기간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신청 자격: 대표발의 의원으로 한정
*신청 접수기간: 2015년 12월28일∼2016년 1월8일(12월중 사전접수도 가능)
*신청서 양식: '더300' 홈페이지(www.the300.kr) 또는 관련 기사에서 다운로드
*접수처: 이메일(webmaster@the300.kr)
*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식: 2016년 1월 하순
*문의처: 02-6959-3485 (머니투데이 'the300' 여의도 사무실)
*머니투데이 더300 최우수법률상(제3회) 신청서식(hwp)
*머니투데이 더300 최우수법률상(제3회) 신청서식(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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