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일 사법시험 존치논란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한 관련 기관들의 논의기구 설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 대법원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이 대법원·법무부·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논의기구 설치'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법무부·교육부·대법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범정부 논의기구를 빨리 만들어 국회와도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보라"고 권유했다.
대법원의 이날 발표는 국회 법사위의 제안을 받아들인 셈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쟁책위 의장이 제안했던 정부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8일 로스쿨 원장단과의 면담에서 특위 설치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 특위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시간만 끌고 권한도 없기 마련이라 결국 결론도 못 낼 것"이라며 "법사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방향의 논의기구 설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도 '사시 4년 유예안' 발표 뒤 후폭풍에 직면하자 하루만에 타 기관 의견을 두루 취합해 확정된 의견을 추후에 내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대법원·교육부 등과 함께 논의기구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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