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순천대 의대법' 野 '어찌하오리까'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 2015.12.10 17:35

[the300]野 "법 상정 못막아" 통과시 이 의원 재선 가능성↑

이정현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이른바 '순천대 의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숨겨진(?) '쟁점법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해당 법안의 심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이 '진퇴양난'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0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있다. 새누리당은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는대로 이 의원 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의해줄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 법안에 서명한 의원만 해도 48명에 달한다.

이 의원의 법은 의료취약지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으로 이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자신의 지역구인 순천에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법 상정을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 법안 상정을 막을 경우 자칫 새정치연합이 순천의 의대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1일 법안소위 안건으로 이 의원 법을 올리는 데 합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법안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갈 경우 새정치연합이 법 통과에 반기를 들 명분도 마땅치 않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료를 담당한 의사를 양성할 대학을 신설하는 이 의원의 입법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정부 또한 해당 법 제정에 긍정적이여서 '새정치연합 때문에 법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의원의 재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데 새정치연합의 고민이 있다.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예산폭탄'을 선언했던 이 의원이 순천의 '숙원사업'인 의대 유치까지 이뤄내면 자신이 내세운 주요 공약을 모두 달성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내세울만한 경쟁력있는 후보가 없다는 점도 고민을 가중시킨다. 현재 20대 총선에 순천 지역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서갑원 전 의원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 김광진 의원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재·보선에서 서 전 의원을 공천했다가 이 의원에게 지역구를 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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