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거구 획정 '특단의 조치'할수도…쟁점법안 직권상정은 없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5.12.10 14:52

[the300] "밤 새워서라도 15일 전에 결론 나야…국회선진화법 보완 필요"(상보)

정의화 국회의장. 2015.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특단의 조치'까지 거론하며 여야에 선거구 획정 문제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쟁정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일축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는 일종의 중재안을 권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회의장이 생각한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안을 얘기하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특단의 조치)을 밝히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이었던 9일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쟁정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하며 "양당이 합의처리를 정기국회 내에 하기로 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직권상정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힘줘 말했다. '여야 합의없는 직권상정은 없다'는 소신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다만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법,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의 쟁점 법안을 '남아있는 숙제'로 지칭하며 여야가 합의를 해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을 통한 국회 선진화법의 보완도 촉구했다. 법안 논의에 있어 국회의원 개인과 상임위의 역할 보다 당 지도부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생 국회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법안이 당리당략에 따른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그는 진단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빈손 국회' 논란도 언급하며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부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19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모두 정리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연말이 되길 의장으로서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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