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국민연금 추납 허용…연금분할 청구권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5.12.10 12:06

[저출산고령화대책]연금분할 청구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으로 확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내년부터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경력단절 기간에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지금까지 경력단절여성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심의,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수립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들의 연급 수급권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때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 지급한다. 지금은 20%만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만 인정되던 연금분할 청구권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으로 확대된다. 연금분할 청구권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취득한 연금수급권을 이혼 과정에서 각자의 몫으로 분할하는 제도다. 공무원연금의 연금분할 청구권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2019년 조정한다. 2018년에 수급권자의 생활수준과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듬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 각 연구기관에서 별개로 실시되는 노후소득보장 패널, 고령자 패널, 연금패널 등을 분석, 통합해 2016년부터 하나의 심층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다후 노후소득보장 체계 활성화 로드맵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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