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선거운동시 '지역감정 조장 발언' 처벌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12.09 19:20

[the300]여론조사 결과 왜곡시 당선무효형까지 처벌 가능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12.9/뉴스1
내년 총선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공표하면 당선무효형을 받을수도 있다.

9일 국회는 본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눈에 띄는 내용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선거운동시 후보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 특정지역·지역인·성별 등에 대해 비하·모욕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론조사 결과와 당선·낙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왜곡보도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허위· 왜곡 사실을 보도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언론인의 당선·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전투표제 활성화와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군부대 밀집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전용통신망 구축도 시행된다.

재외선거인명부 영구적으로 사용하되 다만 2회 이상 선거에 불참할시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재외선거 투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역에는 공관 외 지역에도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중앙선관위가 자치시군구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무소속후보자 추천시 날인 외 서명 허용 △일반 국민들이 허위 사실에 공표에 대한 서면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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