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위험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재난안전통신망 법제화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12.09 18:24

[the300]재난 및 안전과리 기본법 국회 통과…재난경보 체계 개편·긴급대응협력관 신설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상황을 보고케 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 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국가기반시설의 장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게 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 재난관리에 사용할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난 예보‧경보 체계도 정비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해제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평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보유자원 관리 및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업무 협조 및 현장 지원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긴급대응협력관 제도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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