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국가기반시설의 장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 응급조치 및 수습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게 했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 재난관리에 사용할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난 예보‧경보 체계도 정비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심각 경보를 발령·해제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평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보유자원 관리 및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업무 협조 및 현장 지원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긴급대응협력관 제도도 도입됐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