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목표기금제' 도입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12.09 18:23

[the300]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일 오후 강도가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2400만원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고객이 드나들고 있다. 범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사역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이다. 2015.7.20/뉴스1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동일인 대출조건 제한과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는 등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선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조건도 강화된다.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기존 출자금과 적립금 합계액으로 했던 것을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게 개정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위한 일선 금고의 출연금을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했다.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는 목표 기금제도 도입된다.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 기준이 확대됐다.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 또는 정직등을 받은 전현직 임직원들은 4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마을금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중앙회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해 필요하면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시기를 탈퇴 및 제명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금고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 환급시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이 부담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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