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싱크홀예방법)을 통과시켰다.
국가가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조사제도 도입 △지하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지하안전을 위한 각종 평가·점검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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