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싱크홀예방법 국회 통과…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5.12.09 18:47

[the300]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지난달 28일 인천 중구 영동하늘도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직경 35미터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도심 내 대표적 위협으로 인식된 싱크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싱크홀예방법)을 통과시켰다.

국가가 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조사제도 도입 △지하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 지하안전을 위한 각종 평가·점검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의무화하고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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