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산림청 등의 자연장지에 대해 사설장사시설의 가격표 게시·등록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장례용품 등의 구매·사용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됐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분묘개장에 따른 반감 및 불편 등을 고려해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했다.
또 자연친화적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했다.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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