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샷법' 직권상정 시도시 '필리버스터' 동원"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5.12.09 14:59

[the300]"임시국회 열린다해도 동의불가…법 적용대상에서 '대기업' 제외해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정부 여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이른바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사실상의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동원해 법안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업활력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법안들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파괴해 나갈지 국민들께 낱낱이 보고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활력법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제정안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과잉공급' 업종을 대상으로 정부가 사업재편을 지원토록 했는데, 이를 위해 상법(법사위 소관), 공정거래법(정무위 소관), 조세특례제한법(기재위 소관)에 대한 특례조항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업활력법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윤호중·김기식 의원도 함께 했다.

이들은 제정안이 '대기업 특혜법'이 될 것을 우려한다. 이들은 "(제정안은)재벌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주총(주주총회)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정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부분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부분이다. 제정안은 순환·상호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을 뜻하며 국내 1696개사가 해당된다. 현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제정안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제외한다면 법안 처리에 응할 수 있단 입장이다. 홍영표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제외하면 중소·중견기업 위해 얼마든 (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정부에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하지 않으면 (제정안의) 의미가 없다고 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무위 야당간사인 김기식 의원도 "원샷법은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의 동의없이 처리될 수 없다"며 "경제와 관련돼 가장 기본법에 해당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의 예외 조항이 타법을 통해 가능해지면 기본법적 성격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입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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