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칼럼]사법시험과 로스쿨, 함께 가야한다

머니투데이 나승철 변호사 | 2015.12.10 06:06
나승철 변호사.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아서 가진 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2009년도에 변호사시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을 때에도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우려는 현실이 됐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왔을 때 4년제 일반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약 670만원이었다. 그런데 2015년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무려 1569만원이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로스쿨은 1년 등록금이 2000만원이 넘는다.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2009년 47%에서 2014년 1학기 36.6%로 추락했다. 36.6%의 장학금 지급률을 반영하더라도 연평균 등록금은 995만원이다. 로스쿨 전체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2012년 1학기 기준으로 23.1%다.

저소득층에게 로스쿨은 더욱 불리하다. 로스쿨이 저소득층 특별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6.1%에 불과하다. 오히려 천도정·황인태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로스쿨로 단일화될 경우 전 국민의 70%가 경제적 이유로 법조계 진입을 포기한다고 한다.

로스쿨의 고비용 문제는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지급률 인상 등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수는 없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로스쿨은, 등록금은 꾸준히 인상하면서도 장학금 지급률은 계속적으로 낮춰 왔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지급률 인상을 할 수 있었다면, 지난 7년 동안에는 왜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2014년 건국대 로스쿨이 75% 장학금 지급률을 일방적으로 40%로 낮추려 했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든다. 그러나 사법시험에 들어가는 수험비용은 가변비용, 즉 수험생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사법시험 비용으로 학원비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신림동 학원을 수강해야지만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로스쿨 등록금은 고정비용이다. 로스쿨에 입학하면 누구나 등록금을 내야하고,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사법시험의 낮은 합격률을 얘기하면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사법시험의 합격률은 3%대이다. 그런데 2015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의 합격률은 1.7%였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합격률은 1.2%였다.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아 고시낭인 문제로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야 한다면, 1%대 합격률의 이들 공무원 시험은 진작에 폐지되었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로스쿨을 졸업하면 75%의 합격률을 보장하는 현행 로스쿨 제도가 부유층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제도이다. 그래도 사법시험 합격률이 정말 문제라면 응시횟수 제한을 두면 된다. 로스쿨의 경우에도 시험낭인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이미 5회 응시횟수 제한을 두고 있다.

로스쿨은 본질적으로 고비용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주가 인가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일본 역시 예비시험 제도를 두어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했다.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도 나름의 장점은 있는 제도이다. 다만 로스쿨의 도입으로 경제적 계층의 다양성이 훼손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사법시험으로 보완하자는 것뿐이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개의 제도를 유지한다면, 경제적 약자가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이 더 넓어지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다양한 법률가들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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