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공인중개사협회장 불법선거 논란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15.12.10 08:15

[부동산X파일]지난달 실시한 11대 회장 선거, 현 회장 "특정후보 불법 자행" vs 당선인 "낙선자의 보복행위"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지난달 치러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1대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끝난 11대 회장 선거 직후 일부 지역에서 회비 대납과 금품 제공 등의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광 현 회장은 “특정 후보에 의해 무차별·조직적으로 (불법선거가) 자행돼 왔다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졌다”며 “공인중개사의 선거 문화를 정립하고자 함께 출마했던 후보와 공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혹이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 재검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11대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매일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10일 부정선거 조사에 대한 안건을 주제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기현 당선인 측은 낙선자가 보복 차원에서 사무처 직원들을 동원, 조사권도 없이 선거관리 정보를 수집해 의혹을 부풀리고 부정선거가 있는 것처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당선인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당선이 됐다면 당선자 지위를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함에도 낙선자가 내부감사를 시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11대 회장 선거에는 박태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와 황기현 당선인이 각각 1,2번으로 출마했다. 현 회장인 이 회장의 경우 ‘협회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호 3번으로 출마했다.

전국 16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황 당선인은 총 2만1292표 중 7785표를 얻어 7378표에 그친 이 회장을 눌렀다. 두 후보간 투표차는 407표로 1.9%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1번 박태종 후보는 6050표를 얻었다.

현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 선출규정 14조 3항에 따르면 회장(임원) 선거 시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현직 회장의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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