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3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완료(종합)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 2015.12.06 11:47

노조압박, 협상통해 임피제 도입확정..."노조 여전히 반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학교병원지부 조합원들이 5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병원 현관 앞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불법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1.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주도로 시행된 공공분야 임금피크제 도입이 진통끝에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임피제) 도입을 당초 목표인 연말(12월)보다 앞당겨진 지난 3일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피제는 내년부터 근로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고용 절벽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한 것이다. 임피제 절감재원을 임금인상 대신 신규채용에 사용해 중장년과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노동개혁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5월 가이드라인 발표뒤 정부는 8월 대통령 담화문 발표와 부총리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임피제 도입에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대상기관 개별 노동조합과 상위노조의 반발이 강경했다. 정년연장의 기본취지와 어긋나게 임금피크제로 임금삭감 이뤄져 근로자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영평가 인센티브나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경상경비 삭감경고 등 압박에 나서 노조와 마찰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이가운데 일부기관들이 협상을 마치며 7월말 12개곳에 머물렀던 도입기관은 8월 100개, 10월 289개 기관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 등 특수직이 대부분인 국립대 병원과 수년전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연구기관들의 반발이 커서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도입기관장과 노조가 지속적으로 대화와 교섭에 나섰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연구기관 노조관계자는 "정부가 임금인상률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경상경비를 도입시기별로 10%, 20%씩 줄이겠다고 하고 법에규정된 노조 동의대신 개별 근로자에대한 동의서를 받는 등 압박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임피제 도입이 완료되면서 내년도 신규채용 인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임피제 도입 결과 신규 채용될 4441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4.5%늘어난 1만 8518명이 내년 신규채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임피제가 없었다면 채용인원이 상당수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기관과 통폐합되는 녹색사업단, 아시아문화개발원, 체육인재육성재단 등 3개기관은 임피제 도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상생고용지원금 등으로 임피제 도입기관을 뒷받침하고, 관계부처 협의회 등을 통해 도입상황을 지속 점검 및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임피제 대상자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로 나타났다.

정부 한 관계자는 "향후 임피제 대상자 적합직무 개발과 제도적합성 평가체계를 구축해 고령자가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뒷방 늙은이' 취급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신규채용 상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피제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배포한 임금피크제 인포그래픽 /사진=기획재정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공공기관 노조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임금인상률 삭감대상 기관은 10월까지 기한을 초과한 곳들로 전체 313개 기관중 289곳을 제외한 24곳이다. 대부분 마지막까지 저항한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다. 대표적으로 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기계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식품연구원, 전기연구원, 한의학연구원, 재료연구소, 안정성평가연구소, KAIST 등이 꼽힌다.

하지만 연구기관이 노조를 배제하채 직접 직원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기관들이 많아 실제 정부가 동의서의 유효성과 적법성을 파악하면 삭감대상 기관이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않다. 정부는 10월말까지 임피제 미도입기관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 25%를 삭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들기관은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이 3%로 결정되면 0.75%가 삭감된 2.25%를 적용받게된다.

한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일부 기관장들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기를 맞추기위해 임금규정 절차를 건너 뛰거나 규정개정의 전제조건(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인 노조나 근로자 과반 동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않은 상태인 경우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피제 도입시기에따라 임금인상률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상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소송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단 공공기관 운영위가 임금인상률을 확정하고 기관별 삭감폭을 확인한뒤 법적 절차를 밟겠다"면서 "또한 국회를 통해 관련 임금예산이 집행된 만큼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회차원의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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