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시장]상표 'Looka'와 'LUCA'는 같이 쓸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정동준 특허법인 수 변리사 | 2015.12.07 05:45
정동준 변리사
최근 대법원은 커피믹스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남양유업의 'Looka'라는 상표가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커피전문점 가맹점과 레스토랑 영업 등에 사용되고 있던 다른 상표권자의 선등록상표인 '카페 루카'(Caffe LUCA)라는 상표(텍스트가 삽입된 도형상표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 상표의 유사판단 기준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외관과 칭호, 관념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관은 두 상표의 외형적 느낌이 비슷한지, 칭호는 양측 상표의 발음이 비슷한지를 말하며 관념의 유사성은 서로 다른 상표의 의미가 비슷한지 여부를 일컫는다.
다만 이처럼 항목을 나눠 평가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두 상표의 각 요소가 비슷한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대법원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심판관이나 판사의 판단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논리를 구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이렇게 외관과 칭호, 관념 3가지 요소 중 적어도 하나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양측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앞서 든 예에서 'Looka'와 '카페 루카'를 비교할 때 외관과 칭호, 관념 3가지 요소 중 어느요소가 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일까.

선등록상표권자는 '카페 루카' 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은 '루카'인 만큼 칭호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후등록상표가 무효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후등록 상표권자인 남양유업은 '카페 루카'가 '루카라는 이름을 가진 카페'라는 말에 지나지 않고, 식별력을 갖는 상표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이 내세운 서로 다른 주장을 종합한 대법원은 칭호가 유사하다는 선등록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두 상표가 서로 외관이 다르고 관념도 구분된다고 할 수 있지만 발음이 유사한 만큼 후등록상표가 무효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례는 어떨까. 후등록상표 '휴마쎈'이 선등록상표 'HUMATIN'(약간의 도형화된 상표)과 유사한지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자.

특허법원은 두 개의 상표를 외관과 칭호, 관념 3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품질이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보고 유사성을 가늠해야 한다고 봤다.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까지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는 수요자들이 품질이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없다면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과 칭호, 관념이 유사해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경우라면 유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특허법원은 '휴마쎈'과 'HUMATIN'의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휴마쎈'이 검은색의 고딕체로 횡서된 형태인데 반해, 선등록 상표는 검은 바탕에 흰 고딕체로 영문 텍스트가 횡서된 형태로 한 눈에 봐도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칭호도 서로 다르다고 인정됐다. 후등록상표 '휴마쎈'의 셋째 음절인 '쎈'은 된소리로서 강하게 발음되는데, 등록상표의 셋째 음절인 '틴'은 비교적 약하게 발음돼 청감이 뚜렷이 구분된다고 본 것이다. 관념 면에서는 두 상표 모두 조어(造語)에 해당돼 특별한 관념이 직감되지 않으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얼핏 볼 때는 두 상표가 서로 비슷해 보인다 해도 다양한 논리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유사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 기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 또는 언어학적 지식이 동원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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