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법연수원생이 일베를? 사시 합격증 '일베 인증' 파장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 2015.12.05 23:35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물 캡처.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한 이용자가 자신이 사법연수원생임을 주장하며 사법고시 2차 합격증을 인증해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이용자는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등의 글을 올려와 실제 사법연수원생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일베 아이디 '국가재건최고의장'의 사용자는 지난 5일 일베에 2014년 사시 2차 합격증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이 로스쿨생들의 일베 사용자 고소를 막아줄 것처럼 쓰고는 스스로를 현재 연수원생인 것으로 표현했다. 이 합격증 사진과 글이 사실일 경우 해당 사용자는 현재 연수원 1년차가 된다.

이 아이디의 사용자는 지난 10월 '수육'이라는 제목의 글에 어묵탕 사진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했다. 지난해 7월에는 '너네 유가족이 꼽냐?'는 제목의 글에 '답답하면 니들이 빠져 죽던가'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들을 '홍어'로 비하했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사법연수원생은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 등을 올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는 연수원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만일 이 사용자가 사법연수원생이 아닐 경우에도 문제는 크다. 사법고시 2차 합격증을 도용했거나 위조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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