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집단감염사태 다나의원 … 보상과 처벌은?

뉴스1 제공  | 2015.12.05 07:05

주사기 재사용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로 자격정지 1개월 불과
C형간염 감염은 '업무상과실'…다중피해 발생했지만 처벌은 경미
1a 형 감염자 78명 1인당 치료비 4천만원…그나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로 배상받을 수 있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다나현대의원에 '역학조사 중'이라는 글과 함께 출입문이 굳게 닫혀있다.질병관리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나의원 이용자 1055명을 검사한 결과 주사 처치를 받은 78명이 C형 간염 항체양성자로 확인됐고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2015.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4일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감염자가 78명이며 이 가운데 55명이 드문 1a형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1a형 감염자 1인당 치료비는 약 4000여만원으로 예상되며 현행법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당국은 이번 C형간염 집단발생 원인은 수액주사(정맥주사용 의약품 혼합제제) 및 피하주사 처치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혈류감염이라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C형간염은 간경화나 간암 등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체액 등을 통해 가족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는 질병으로 완치 가능하지만 치료약에 의한 부작용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까지 전체 내원객 가운데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만이 감염여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감염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본적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 질병을 전파시킨 의사에 대한 처벌과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기본적 감염예방수칙 위반에 불과? 환자에겐 위험천만… 처벌은 경미

주사기를 재사용한 행위는 환자에게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지만 현행법과 관련규정은 마땅한 처벌규정조차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이번 다나의원 사태의 경우 주사기 재사용으로 전파된 질병이 C형간염이었지만 더 위험한 다른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도 충분했다.

이렇게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지만 적발조차 쉽지 않다. 설령 주사기 재사용을 적발해도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벌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의료법 행정처분기준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행위이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나의원과 같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 제2 , 제3의 다나의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제도를 손보지 않는 이상 앞으로 다른 병원에서 주사기 등을 재사용한 사실을 적발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의사의 과실 또는 고의로 질병에 감염되거나 다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한다.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도 업무상과실혐의로 기소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수차례 처벌돼도 의사로 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의료사고가 나면 운영하던 병원을 폐쇄하고 다른 곳에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현행 의사면허제도는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양한 의료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의료계의 특성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이유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나의원 사태의 경우도 C형간염이 건강을 해치고 육체적 병리상태를 불러오기 때문에 C형간염에 감염되도록 한 행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에 불과하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다나의원장이 뇌질환을 앓고 있어 주사기 재사용 등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과실이 인정되면 다나의원장에 대한 처벌은 5년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범위내에서 이뤄진다. 다른 의료과실 사고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나의원장의 경우 주사기를 반복적으로 재사용하고 이를 통해 C형간염을 계속 전염시켰지만 우리 법제상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밖에 없어 다중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처벌수위는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 치료비 1인당 4000만원대 총 치료비 20억원 넘어 … 보상은?

다나의원 사태를 총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감염자들에 대한 국가의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본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된 셈이다. 치료비는 수천만원에 이르고 치료기간 기회비용과 심리적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도 피해자들이 오롯이 감내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비 총액만도 20억원대에 이르고 앞으로도 감염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다나의원이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행히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활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할 사정이 안될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대로 돈을 대신 지급해 달라는 ‘대불신청’을 하면 중재원이 허위청구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환자에게 의료기관 대신 배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박미선 법무법인 의성 변호사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과실로 환자가 질병에 감염됐거나 사망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과 범위가 조정결정이나 중재판정, 확정판결 등으로 확인됐음에도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 중재원에 대불신청을 할 수 있다" 설명했다.

다만 조정과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나 기회비용 등은 사실상 배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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