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르면 내주부터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할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발의된 법안이 가장 많고 그만큼 심사할 법안도 쌓여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의 경우 순천·곡성이 지역구인 이 의원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순천의 숙원사업이라 불리는 의대 유치를 위한 것으로 새누리당 의원 4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이 의원의 공약과 연관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예산 폭탄'과 함께 '순천대 의대 유치'를 약속했었다.
이 의원은 순천대 의대 유치가 힘들어지자 순천에 별도의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세워 여기서 부속병원을 설립하는 안을 내놨다. 복지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의사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 공공의료분야의 의사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법 제정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5월 발의된 이 의원 법안은 7개월이 지나서야 심의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이 의원이 직접 나서 "복지위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호남이 기반인 야당 입장에선 이 의원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데 반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심의 안건에 올리는 데 합의했다.
공적연금 관련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앞서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의 사용처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간 끝에 단 한 개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당시 특위에서 다루던 국민연금 법들은 특위 해체와 함께 대거 복지위로 넘어왔다. "공적연금 개혁을 이어갈 것"이라고 공언한 야당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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