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법무부는 떼법 수호자"…사시 유예 결정 반발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15.12.03 12:5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 입법과정에서 관련 개정안 통과되지 않도록 총동원할 것"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전국 로스쿨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3일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내놓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협의회)는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린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 연장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내놓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법무부는 지난 7년간 2009년에 만든 법을 믿은 로스쿨 진학자 1만4000여명과 그 가족의 신뢰를 무시하고 떼법을 용인하는 '떼법의 수호자'가 됐다"며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사법고시 유지와 관련된 모든 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국회가 떼법을 용인하지 않고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며 "정부의 법률가인 법무부도 존재의의를 자각하고 '믿음의 법치'를 되살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과 관련해 "기한(2021년)이 지나면 사법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언제까지나 사법시험과 법전원 제도가 병존할 순 없다"며 "법무부, 대한변협, 법전원 등과 협력해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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