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되면...'3000객실' 추가 가능

머니투데이 이지혜 기자 | 2015.12.02 21:15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내용 2일 국회의장 직권상장 추진돼,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만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서울 등 도심에 관광호텔 객실 3000여개 이상 추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 등 주요 지역에 호텔 객실 공급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75m를 벗어난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에서도 학교정화위원회 별도 심의 없이도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이 개정안 통과로 인해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를 감안해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5년간 한시 시행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100객실 이상을 보유한 관광호텔이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허가가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문체부가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2012년부터지만 '대한항공 경복궁 옆 호텔' 등 대기업 특혜 이슈와 학습권 침해 우려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3년간 지연됐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올해 초 실시한 호텔 수요 조사에 따르면 내년 호텔 객실 공급은 1만2000실 가량 부족하다. 외국인 관광객 수 1500만명, 객실가동률 80% 기준으로 총 필요 객실수는 5만1641객실이다. 하지만 내년 총 공급객실수는 추가공급 7537객실을 포함해 4만8504실에 불과하다.

문체부가 최근 5년간 기존 학교정화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던 호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한 결과,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3년 내에 3000여 객실 추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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