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가운데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 급여 대상자가 보훈 급여 전용계좌를 지정할 경우 계좌 안에 남아있는 일정 금액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 대상자가 빚 등으로 재산에 대한 압류를 당하게 될 경우에도 최저 생활을 위한 금액은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박민수 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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