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3년 연장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5.12.02 23:21

[the300]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말 일몰이 도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2018년 말까지 존치시키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세율은 시행령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각각 리터당 529원(휘발유), 375원(경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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