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현금납부만 가능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2일 국회에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부담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제한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지속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점검·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금전지급의무로 법에 따른 부담금 종류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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