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정의화 의장 면담…'여야 합의법안' 처리 촉구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 2015.12.02 17:41

[the300]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일인 2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가 합의한 5개 법안에 대해 '처리 불가'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정 의장 면담을 가는 중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러 간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정 의장에게 할) 건의 내용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5개를 처리해달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정 의장 면담을 마친 뒤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새해 예산안과 쟁접법안의 일괄 처리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안건 상정은 회부일로부터 숙려기간 5일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조항을 내세워 처리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5개 법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8일에야 법사위를 열 수 있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양 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법안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충분히 심의되어야 하고 숙려기간도 거쳐야 한다"며 "7, 8, 9일 중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 8일 본회의가 어떠냐"고 양당에 제안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회동을 갖고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 5개 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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