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개의했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단독개의하고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의했다고 해도 의결에는 이르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원회 의결은 과반(6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 할 수 있는데 교문위 법안소위는 여당 5명(소위원장 1명 포함), 야당 5명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다.
교문위 관계자는 "여당이 소위원회에 들어오고 있지 않은 야당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학교 주변 75m를 벗어나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야당 우려를 일부 감안해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5년만 한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교문위원들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해도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수 없단 입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이 들어서 학생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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