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도 하나의 절차다. 5개 법안에 대해 8일 처리는 불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이어 "8일 한다는 건 예산안만 처리하고 경제활성화법안을 안해주겠다는건데 그렇게 갈 수 없다. 예산안은 야당이 어제 힙의한대로 협조 안하면 정부안 부의된 거로 단독 처리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안건 상정은 회부일로부터 숙려기간 5일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조항을 내세워 처리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5개 법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8일에야 법사위를 열 수 있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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