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최종 문턱' 앞두고 국회 '초긴장'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 2015.12.02 11:51

[the300]여야,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규모·쟁점법안 법사위 통과 두고 대치 이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1일 여야 합의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액 수준과 쟁점 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 여부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여야 원내지도부가 쟁점 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가로 막고 누리과정 국고 지원액도 액수를 확정 짓지 않아서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지도부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은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법안으로 법사위에 회부되지도 않았다"며 법사위 통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안건 상정은 회부일로부터 숙려기간 5일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조항을 걸어 가로막은 것. 이 법사위원장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5개 법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더라도 8일에야 법사위를 열 수 있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안은 직권상정(의사일정지정) 밖에 없다"며 이 법사위원장을 압박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회의장만 승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일정제도를 통해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법안 심사기간을 지정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도 여야 간 긴장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날 새벽 여야는 예산안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방을 이어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교육과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누리과정 예산에 국고 지원이 반영 안되면 그 책임은 여당에게 있고, 많이 반영되면 자신들 공으로 하려는 그런 수를 부려선 안된다. 빨리 합의를 해 학부모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말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정부가 누리과정 항목으로는 편성할 수 없고 다른 시설비용으로 2000억원 플러스 알파 밖에 안된다고 고수한다"며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다른 교육감들은 '절대로 그런 조건으로는 받을 수 없다, 보육대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달라'는 말씀을 줬다. 결국 누리과정으로는 한푼도 이번 정부 예산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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