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관광진흥법 서울경기 한해 한시법 적용

머니투데이 이하늘 김태은 기자 | 2015.12.02 01:48

[the300]여야 예산안 처리 논의 회동 합의 결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만나 이야기 나누고 있다. 2015.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원내지도부는 관광진흥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한시법으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지도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또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면제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합의했다"며 "예를 들어 유해시설이 없을 것이나 풍속저해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화구역을 25m에서 75m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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