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관광진흥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한시법으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지도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또한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면제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합의했다"며 "예를 들어 유해시설이 없을 것이나 풍속저해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화구역을 25m에서 75m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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