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상가 평균보증금 5억5579만원… 서울 평균보다 66% 비싸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5.12.02 06:00

평균권리금도 강남이 9875만원 '최고'… 계약기간 6.1년, 권리금 회수까지 2.7년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한전 부지를 입찰하고 계열사 입주가 시작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져 주변 상가 임대료가 7.7% 가량 뛰고 건물 매매 호가도 15% 뛰는 등 한전 부지 주변 부동산 투자와 거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뉴스1
강남의 중대형상가 평균 보증금이 5억5579만원으로 서울 평균(3억3500만원)보다 66%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권리금도 강남이 987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중대형상가의 평균 계약기간은 6.1년, 권리금은 1층 기준 평균 9000만원으로 권리금 회수에 2.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내 중대형 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 조사한 '2015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상가 5035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점포가 전체의 77.7%인 3910호였고 4억원 초과 점포는 1255호(22.3%)였다.

서울지역 환산보증금 평균은 3억3560만원으로 강남이 5억5579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이 3억7415만원, 신촌마포가 2억866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유동인구가 풍부한 명동과 강남대로, 청담, 혜화동, 압구정 등 5곳의 환산보증금은 7억9738만원으로 상안동, 충무로, 용산, 동대문, 목동의 하위 5개 상권 평균(1억3674만원)의 5.8배에 달했다.

총계약기간 평균은 6.1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인 5년을 웃돌았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는 환산보증금 6500만원 이하로 규정돼있으나 실제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상가는 12.6%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상가 임대료 및 공실률 추이/자료=서울시
1㎡당 임대료는 도심이 10만5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은 7만7600원, 신촌마포는 5만1600원 순이었다. 2년 전인 2013년 3분기 대비 서울지역 상가 임대료는 평균 1.9% 상승한 반면, 신촌마포(3.8%), 강남(3.3%), 도심(2.3%)은 인상률이 높았다.

지역별 평균권리금은 △강남 9875만원 △신촌마포 9272만원 △기타 9241만원 △ 도심 5975만원으로 조사됐다. 1㎡당(1층 기준) 서울 평균은 145만9000원 △강남 199만2000원 △신촌마포 166만1000원 △기타 137만1000원 △도심이 89만4000원이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984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 9202만원 △예술 및 스포츠, 여가업종 등이 5000만원으로 권리금 편차를 보였다. 권리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7년이고, 지역별로는 △신촌 4년 △기타 2.7년 △도심 2.5년 △강남 1.8년이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율도 시·도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밖에 우선변제권 기준을 보증금으로 하는 한편 권리금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주거용 부동산 임대계약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 임대계약 신고(확정일자 신고)는 세무서를 통해 이뤄지며 국세청의 정보비공개(납세자 보호)로 정보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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