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5000만원 이하 비과세혜택 200만원→250만원(종합)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5.12.01 17:03

[the300]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수정동의안 잠정합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법인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건의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 수정동의안이 마련됐다.

진통을 겪었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소득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늘리고 인출제한 기간도 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정부안대로 유지된다. 또 가입대상에는 농어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법인세율 인상안과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각각 수정안에서 빼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격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에 잠정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ISA는 가입자가 선택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한 후 이자·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근로·사업소득자가 5년동안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ISA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가입상한선을 마련하라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혜택도 늘리기를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이를 절충해 현재 재형저축, 소장펀드 가입대상인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가입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서민중산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부자감세' 논란을 불렀던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도 다소 축소됐다.

지난달 17일 조세소위는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 인정키로 잠정합의했지만 결국 이를 80%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10년 동거기간에 만19세 이하 미성년자는 배제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봉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김관영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세율을 인상하는 법안도 반영됐다. 김 의원은 할증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올리는 것을 주장했지만 미성년자에게 20억원 이상 상속증여되는 경우에 한해 40%까지 인상키로 양보했다.

지난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은 강석훈 의원이 재발의한 상태지만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10억원 한도를 두는 김관영 의원의 안도 수정안에 담기지 않는다.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외됐다.


수정안에는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상생결제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도 추가된다.

상생결제제도는 1차 협력업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2차, 3차 협력업체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했을 경우 지급금액의 0.1%~0.2%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세 관련해선 이날 여야간사 회동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야당이 강하게 요구한 '법인세 정상화 3법'은 수정안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이낙연 의원안) △법인세 최저한세율 18%로 인상(최재성 의원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R&D세액공제 폐지(홍종학 의원안) 등을 요구해왔다. 김관영 의원이 "내일(2일) 본회의 전까지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부의된 정부안에 포함돼있지 않아 수정동의안에 담길 가능성은 낮다.

반면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세제지원책,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등은 여야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원안에 이미 담겨 본회의에 부의돼있는 만큼 수정안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수정안이 최종합의돼 2일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국회와 기획재정부간 협의사항이 남아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비과세 일몰을 3년 연장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여전히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연장 역시 마찬가지다.

강석훈 의원은 "기재부를 계속 설득해 추가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종수정안은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돼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게되며 2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원안에 앞서 표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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