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50시간 모의거래를 이수한 개인투자자는 4999명으로 가입자의 약 70%에 해당한다.
적격투자자 제도란 개인 투자자들이 모의거래 이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파생상품시장에 신규로 거래를 원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모의거래 50시간 이수가 의무화돼 있다.
또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투자자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과 개별주식 선물옵션 상품을 모의거래 대상 종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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