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그동안 대출 규정이 약하다는 미국 의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정은 2010년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법인 도드프랭크법의 일환으로, 앞으로 연준은 개별 기업을 회생시킬 수 없고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을 살릴 수 있는 긴급 자금만 대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최소 5개 금융기관이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폭넓게 설계해야 한다.
또 연준은 90일 이내에 '명백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은 파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긴급 대출 프로그램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담보도 충분히 받아놔야 한다. 상황에 따라 대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만기는 1년이다.
이같은 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란을 일으켰던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들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당시 연준이 보험사 AIG과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등 도산 위기에 빠졌던 대형 금융기관들을 세금으로 구제하면서 비난이 일었다.
연준은 지난달에도 도드프랭크법의 세부 규정을 마련했지만 보다 강력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의회의 의도와 도드프랭크법의 취지에 맞는 방법으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상당 부분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다. 젭 헨설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공화·텍사스)은 연준이 충분히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준이 향후 국민의 세금을 통해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놨다"며 "이번 규정은 대마불사의 핵심인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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