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매물로 나온 카페나 노래방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 가게를 매입할 것처럼 한 후 투자자나 동업자 등을 모집하는 피해자들에게 업소 주인행세를 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뒤 도주하는 수법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에서 22회에 걸쳐 약 2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피해금액은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40~50대를 상대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만 골라 사기행각을 벌여 경찰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이씨가 피해업소에 버린 담배꽁초와 이씨가 마시고 간 커피잔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이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이씨가 생활정보지를 보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다는 점을 역이용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이씨가 이용한 영등포구 내 공중전화 근처에 잠복 끝에 지난달 19일 낮 12시55분쯤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동종전과 16범으로 일정한 거처나 직업이 없이 떠돌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여죄를 계속 수사중"이라며 "지금까지 총 29건이 확인됐으며, 이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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