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향군비리' 조남풍 회장 구속…法 "혐의 소명"

뉴스1 제공  | 2015.11.30 22:25

사업 이권과 산하 기관장 선임 청탁 대가로 수억원 수수 혐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11.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사업 이권과 산하 기관장 선임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 회장을 30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상조회 대표 임명 청탁과 함께 총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정협 전 부주석의 조카 조모씨로부터 중국 제대군인회와 향군이 연계된 관광 사업 추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도 있다.

예비역 육군 대장인 조 회장은 지난 4월 향군 회장에 당선됐다. 그는 당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도 금품을 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27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조 회장 측이 변론 준비를 이유로 이날로 심문 연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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