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범대위' 7000명 규모 행진신고에 금지 통고

뉴스1 제공  | 2015.11.30 18:35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원천 봉쇄…전농 1만명 집회 이어 두 번째 금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이 경찰 차벽 앞에서 경찰과 대치를 하던 중 횃불 든 조합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이 다음 달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에 대해 불허를 통보한 가운데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같은 날 신고한 7000명 규모의 행진에 대해서도 금지 통보했다.

12월5일 행진에 대해 경찰은 "집회의 '주체·목적·내용' 등이 지난 14일 불법폭력시위의 연장 선상에서 '도심 불법폭력시위'로 개최될 것으로 판단돼 금지통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지 통고에 대해 "지난 14일 불법·폭력 시위를 개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가입 단체 53개 중 51개 단체가 백남기 범대위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등 사실상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미 12월5일에 2차 민중총궐기를 개최하겠다고 수차례 공개 예고한 점, 이미 금지통고 된 전국농민회총연합(전농) 명의 신고와 동일한 집회·행진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고된 7000명이 2개 차로를 이용해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할 경우 행진코스 상 주요 도로 뿐 아니라 태평로와 을지로, 소공로 등 주변 교통소통에도 심각한 장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12조를 근거로 금지를 통보했다.

집시법 5조에는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같은 법 12조도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백남기 범대위 측은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신고제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 통고는 부당하다"면서 "시청광장이 아닌 다른 장소라도 행진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전농 등 진보성향 단체 100여개로 이뤄진 모임으로 지난 24일 출범했다.

백남기씨는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중한 상태다.

전농은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를 열겠다고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냈지만 경찰은 28일 집회 통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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