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명칭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도 현행 지하역사와 도서관, 박물관 뿐 아니라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등이 추가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법으로 규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공연장 △체육시설 △목욕탕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앞으로 국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필요하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라돈'에 대한 관리 규정도 현재보다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내 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라돈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라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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