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기한인 30일까지 예산안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예결위는 이에 따라 예산안(정부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이후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안민석 새정민주연합 의원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달여 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자동부의를 앞두고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상임위에서 쟁점예산을 확정하지 못한점 △한중FTA 비준으로 인해 예산안 수정이 필요했던 점 △세입예산 확정을 위한 세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점 △상임위별 증액요구로 합리적 배분이 어려웠던 점 등으로 기한내 심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남은 쟁점사항을 빨리 매듭짓고 그동안의 심사 결과 반영한 여야 합의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다음달 2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