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12월1일 합병인가 신청…방통융합 시험대 올랐다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진달래 기자 | 2015.11.30 13:53

미래부-공정위에 합병인가·기업결합 신청 제출…정부 최장 3개월내 결론 내려야

SK텔레콤CJ헬로비전이 12월 1일 정부 당국에 인수합병(M&A) 인가를 공식 신청한다. 양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자 방송 사업자다. 지분을 취득하거나 M&A를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30일 SK텔레콤 관계자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위한 신청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서류를 제출하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합병 승인 절차는…신청 후 90일 내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 따르면, 인수합병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미래부 장관은 합병 변경 허가, 변경 승인(제15조)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제15조의 2)을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IPTV법에 따른 합병 변경 허가(제11조)도 필요하다.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정부는 최종 90일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 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CJ헬로비전은 방송법에 규정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다. 다만,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IPTV법에 따른 변경 허가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절차도 밟아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병행하는 CJ헬로비전 역시 전기통신사업자로, 최대주주를 변경하거나 합병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바뀔 경우, 공익성 심사(제10조, 3개월 이내 처리)와 최대주주 변경 인가 및 공정위의 의견조회(60일 이내 처리)가 필요하다.

공익성 심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주된 심사기준이다. 합병인가 시에도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조회(60일 이내)가 필요하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 보호 및 재정,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영 능력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게된다

이후 전문가 의견과 보완작업 등을 거쳐 미래부는 합병을 승인할지, 불허할지, 조건을 달아 합병을 승인할지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30일간 정식 심사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공정위 판단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결합 전후로 시장 변화 추이를 집중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과장은 지난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업결합심사는 관련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는지부터 시작된다"며 "상품 시장과 지리적 시장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번 건은 양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워낙 많아 상품 시장의 올바른 획정과 그 상품별 지리적 획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해 자체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미래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거 SK텔레콤의 신세기 합병인가시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시장 점유율 제한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분인수+합병인허가' 동시 심사?…인가쟁점 치열한 공방예고

불공정 경쟁, 방송 가치 저해 등 우려를 해소할 인가 조건 요구가 관심사다. 국내 통신-방송영역 경계를 허무는 첫 M&A 사례이고, 각 영역 1위 사업자 간 결합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인가과정의 쟁점은 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우선 CJ헬로비전 알뜰폰 인수를 통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 강화 여부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SK텔레콤은 알뜰폰 1위(CJ헬로비전), 2위(SK텔링크)를 거느려 사실상 알뜰폰 시장을 독과점하는 모양이 된다는 것.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의 유료방송 시장 전이 문제도 따져볼 사안이다. 이동통신위 사업자가 IPTV에 이어 1위 케이블방송을 인수할 경우, 결합상품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쟁 진영은 주장한다. 방송 상품 저가 공세가 가속화되면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경영 악화, SO시장 붕괴 등 방송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올해 정부가 제도개선(안)를 마련하고 후속 조치도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 유료방송의 지역 독과점 혹은 방송 다양성 저해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전국 단위뿐 아니라 지역별 점유율까지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인가 과정에서 지분인수와 합병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30일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간담회를 열고 "지분인수와 합병을 동시 신청해서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시장 독점화 논란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용인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각각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순차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주식 인수과 합병을 동시에 정부에 신청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이다. 이미 케이블 사업자인 씨앰비(CMB)와 씨앤앰(C&M)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인가를 동시 심사받은 적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합병은 최대주주 변경의 후속조치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별개 행위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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