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횡포에 갈곳없는 20대 청춘들 '피해상담 6500건'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 2015.11.30 11:15

한국소비자원·서울시, 민생침해 경보 '소비자 피해주의' 발령

#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이진성(가명, 20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월 38만원에 A고시원을 이용했다. 그러다 올해 3월 개인사정으로 계약 중도해지를 얘기하고 고시원 측에 잔여일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시원 측은 1일 이용료를 과다하게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환불금을 주지 않았다.

#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인경(가명, 20대) 씨는 올해 6월초 B고시원과 월 29만원에 이용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1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하지만 입실 후 실망을 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달리 고시원엔 유선방송 무료시청이 가능한 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기타 시설도 홈페이지 사진과 달랐다. 김 씨는 고시원측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김 씨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탓에 피해구제를 받을 길이 없었다.

전·월세난과 대입, 취업 시즌을 앞두고 고시원을 찾는 학생과 직장인이 늘고 있지만, 고시원들의 횡포로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 5년간 피해사례 접수 내용을 토대로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9월) 고시원 관련 피해 상담 신청은 △2011년 1239건 △2012년 1216건 △2013년 1595건 △2014년 1434건 △2015년 9월 1023건 등 총 6507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이 2438건으로 38%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6507건의 피해상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341건을 살펴보면 최다 피해유형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시 고시원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로 총 314건(92%)에 달했다.


계약불이행과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당행위'가 6.4%(22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등 시설과 관련된 불만도 포함됐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시원이 다수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밖에 피해 구제가 필요한 341건의 중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309건에 대한 연령대별 피해를 살펴본 결과 20대가 53.1%(16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1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월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시원 계약의 경우 보통 1개월 단위, 현금 일시불로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약 70%에 달한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 시 꼼꼼히 챙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