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허용 기준 완화…정·재계 인사도 차별 없다

뉴스1 제공  | 2015.11.29 17:15

형 집행률 기준 90%→80%…"지위, 직업에 따른 특혜·불이익 없다"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법무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됐던 가석방 허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 가석방 심사의 기준인 형 집행률을 90%에서 80%까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72조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려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70~80%의 형기를 마친 수형자들도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받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형 집행률 90% 안팎까지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새 지침 적용으로 현 정부에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던 정치인이나 경제인도 원칙적으로는 일반 수형자와 동등하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른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나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가석방 기준을 완화한 이번 지침은 교도소 등 수용시설 과밀화 우려와 교정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지침 운영에 대해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사회복귀적응 가능성, 재범위험성, 행형성적,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4. 4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5. 5 "사람 안 바뀐다"…김호중 과거 불법도박·데이트폭력 재조명